경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신청…'횡령·배임' 혐의

사회 / 황동현 기자 / 2024-05-13 17:49:12
16일 영장실실심사
태광 측 “김기유 전 의장이 대부분 저질러”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가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의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다만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라며 “김 전 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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