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출산 장려 위해 사내 제도 강화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정부가 부영그룹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파격 세제 지원’ 발표를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출산 장려를 위한 특별 세제 지원 방책을 발표했다.
이에 부영은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며 “소급 적용한 것에도 감사하다”고 정부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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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이억원 전달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부영그룹이 지난달 5일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때 1억 지급을 두고 세금 논란이 있었다. 연봉 수준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고 근로소득세가 약 38% 누진세율이 적용돼 소득세를 많게는 2000만원 수준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불상사가 우려를 불러왔다.
부영그룹은 증여방식으로 선택해 직원들의 세율을 10%로 낮췄지만, 회사는 출산장려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 법인세 부담이 생겼다.
하지만 정부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영은 그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예외로 정부가 오너 자녀나 특수관계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에는 혜택을 제외하기로 정했다.
부영 측은 “대한민국 장래에 밝은 서광이 비쳤다”며 “이번 대통령부터 국민의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출산 장려에 적극 동참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앞으로 부영은 출산 장려를 위한 사내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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