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억 원에 달하는 '이중 급여' 구조도 도마 위에 올라
[소셜밸류=윤승호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지에서 하룻밤에 20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러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8일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추가 감사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12월 4주간 농협의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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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발표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취임 이후 5차례 진행된 해외 출장에서 매번 숙박비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내부 규정상 회장의 해외 숙박비 상한선은 1박당 250달러(약 36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등을 이용하며 규정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한 번의 출장에서 1박당 상한액보다 186만 원을 초과해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총 5회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상한선을 넘겼으며, 초과한 금액만 총 4,000만 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공금을 과다 집행했다고 지적하며, 초과 집행분에 대한 환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 강 회장의 과도한 보수 체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사실상 '두 배의 연봉'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약 3억 9,000만 원, 농민신문사로부터 약 3억 원의 연봉을 받아 연간 총 7억~8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별도의 업무추진비와 퇴직 시 공로금까지 고려하면 일반 농민들의 평균 소득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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