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하나"...'주식양도세 확대 반대' 국민청원 8만명 돌파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5-08-03 07:59:22
반대 청원 8만 5000명 넘겨 국회 논의 조건 충족
진성준 정책위원장 "코스피 안 무너진다"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이에대한 반대 청원이 8만 5000명을 넘겨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3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시작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현재 8만 6451명의 동의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내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모두에게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8월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를 피하고자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한 여파로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는 지난 1일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로 장을 마쳤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5.57%)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해당 청원인은 "대주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느냐. 제발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쳤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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