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입학취소 가혹한 처분”

사회 / 소민영 기자 / 2022-04-15 17:34:42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심문 비공개로 진행
조민 측 “인생 송두리째 날린 사유 있었나” 문제 제기
▲비공개로 진행된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지 심문/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5일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씨는 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했다.

이날 열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은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가 진행했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 측은 법정이 대리인 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는 소규모인데다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해온 점 등을 들어 비공개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항변했다.

심문이 1시간 가량 진행되고 이후 법정을 나온 조씨 측 변호사는 "대학 측의 재량권 남용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며 "심문은 이것으로 종결됐고,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문 결정 내용은 내주 초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조민) 측이 이날 법정에서 제시한 내용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주 중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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