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면제 제외 국가 4곳 방문하면 현행 그대로 자가격리
4월부터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도 이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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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7일간 해야 하는 자가격리를 면제 받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게 7일간 해야 하는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로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어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 또는 방역 택시,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4월부터는 이를 개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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