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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본관/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고려대는 지난 2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학교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부산대 입학 취소 이틀 만에 고려대에서도 입학 허가 취소가 났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한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를 구성해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조씨 측의 대면 및 서류 소명 등 절차를 밟았다.
이어 지난 2월 28일 입학 취소 처분 결과를 조씨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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