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내년 1월 ‘보령파마솔루션’ 출범…전문의약품 영업부문 물적분할 확정

K-Health / 소민영 기자 / 2026-10-28 14:22:58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열린 ㈜보령 제63기 임시주주총회 모습/사진=보령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보령이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며 사업구조 개편에 본격 나선다.


㈜보령(대표이사 김정균)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분할은 모회사 보령이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ETC 영업부문을 담당할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두는 물적분할 방식이다. 신설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분할기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 유통을 전담하고, 보령은 연구개발과 생산, 글로벌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김정균 대표는 분할 취지에 대해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은 2030년까지 자사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제품군은 보령이 연구개발과 생산을, 보령파마솔루션이 영업·마케팅, 출시 이후 성과 관리까지를 각각 맡아 키워 간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분할 이후에도 주주가 보령 주식을 통해 두 사업의 성과를 계속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각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실행 과정과 성과를 점검해, 분할이 보령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설법인 상장에 대해서는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시에 기재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가 5년 이후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는 거래소 규정상 모회사 주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5년이 지나도 면제되지 않는다. 김 대표는 "일반 주주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신설법인 정관에도 상장에 앞서 모회사에 통지하고, 모회사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주총에서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 359만 7096주 가운데 177만 400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 가운데 44만 5000주는 임직원 1780명 전원에게 1인당 250주씩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지급된다. 직급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수량을 받는 보편적 지급으로, 보령은 직원이 주주가 돼 회사 성장의 과정과 결실을 함께 나누는 '오너십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령은 앞서 지난 9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전문의약품 영업부문 물적분할과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령은 늘어나는 의약품 포트폴리오에 대응하고 영업·마케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30년까지 자사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 등 총 42건의 제품군을 추가하고, 국내 의약품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령은 신설법인을 지분 100%의 비상장 자회사로 운영하며, 기존 영업·마케팅 인력은 근로조건 변동 없이 이동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사업별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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