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상생안 '퇴짜'…공정위, 배달앱 '갑질' 제재 돌입

K-Commerce / 한시은 기자 / 2026-06-18 14:19:51
양사 동의의결 신청 기각…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정식 판단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의 배달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양사가 수천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시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제재 수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쿠팡(쿠팡이츠 운영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 우대, 배민 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부당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함께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해 이용을 유도한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3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1건만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안을 제출했다. 최혜대우 요구를 폐기하고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배달비 지원, 창업·재기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쿠팡도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수수료·배달비 지원, 광고 마케팅 지원,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사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위반 행위의 영향이 입점업체와 소비자 등 다수에게 미쳤고 경쟁 제한 효과도 상당해 자진 시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본안 심의로 넘어가 양사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심사관 의견 기준 예상 배민이 2390억~5100억원,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은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쿠팡은 끼워팔기 혐의까지 더하면 과징금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과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무산돼 아쉽다"며 "상생과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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