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업의 내부신고제...케이휘슬 시스템 확산

ESG경영 / 김완묵 기자 / 2023-04-10 11:22:23
익명성 보장을 위해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내부신고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2에 준하는 구도
▲[그림 1] 익명신고 시스템 프로세스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조직 내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부패·비리, 갑질 피해 내용을 신분 노출 없이 신고함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사고(횡령, 배임 등)액은 1,100억원에 육박했다. 조직 내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이 피해는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한다. 

 

케이휘슬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신고자와 기관 관리자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답변 알림 기능이 있어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다. 기존에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고를 함으로써 익명성 보장의 우려 등으로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단점을 극복했다고 전했다. 

 

▲[그림 2] KBEI 익명신고시스템 보안 기능


신고된 내용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방화벽 및 IPS침입방지 등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IP와 로그를 저장하지 않음에 따라 추적이 불가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으며, 기업은 내부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는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케이휘슬은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 배정, 신고서 검토, 신고자의 만족도 피드백 등이 가능해 내부고발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37002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등 150여 개 기관 및 기업에서 적극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들의 윤리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윤리경영 전문기관이다. 해당 조직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임직원 혹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익명신고시스템(Help-Line)인 케이휘슬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부위탁시스템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 특허 3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청렴도 향상과 고위직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하는 등의 연구용역,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 및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자문단(변호사, 교수, 노무사)으로 구성해 기관과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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