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사위에게 몰래 지분 넘겨...금감원, 브이엠운용 제재

금융·증권 / 최연돈 기자 / 2025-11-21 11:24:51
2021년 최대주주 변경 공시의무 위반
대표 사위, 주식 3700주 취득...지분율 4.88%
금감원, 과태료 1200만원·임원 '주의' 제재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브이엠(VM)자산운용이 대주주의 사위에게 지분 4.9%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브이엠자산운용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와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과태료 1200만원과 관련 임원 1명을 주의조치 했다.

 

▲이미지=브이엠자산운용

 

브이엠자산운용 맹학준 대표의 사위로 파악되는 특수관계인은 지난 2020년 11월 30일 당시 회사 주식 3700주를 취득해 전체의 4.88% 지분을 확보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의무를 어긴 것이다.

게다가 맹 대표 딸과의 혼인신고는 2021년 2월 4일이었는데 이때도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및 공시하지 않았고 당국의 조사를 통해서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브이엠운용 관계자는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고 이 점에 대해 당국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이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금융사는 고객의 자산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데 대주주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을 넘기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지적된다.

 

하지만 금감원의 과태료 제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하려 한 시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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