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밥솥'으로 주목 받는 쿠첸, 하도급 잇달은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 받아 도덕성 '도마'

사회 / 소민영 기자 / 2024-06-25 09:19:48
하도급업체에 구두계약 및 대금 미지급 등 의혹으로 조사 받아
2022년에도 하도급업체 갑질 정황 포착돼 과징금-행정소송까지
▲쿠첸 브레인 밥솥/사진=쿠첸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최근 김연아를 모델로 내세워 디자인과 소형 밥솥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쿠첸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이 하도급업체에 구두계약 및 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6월 중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해 쿠첸 측은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쿠첸은 이번 일뿐만 아니라 2년 전인 2022년 4월에도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내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22년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을 승인받기 위해 수급업자로부터 부품 제작 관련 기술 자료를 넘겨 받아왔는데,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이 이를 거부하며 기술자료를 제3업체에 전달해 거래처를 변경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첸은 제3업체에 약 10개월 동안 4번에 걸쳐 기술자료를 전달하는 유용행위가 적발됐으며, 이어 밥솥 등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 기술자료를 하도급 업체에 요구하며 법률상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술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시 쿠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2200만원을 부과한 데 그치지 않고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 직원 2명도 2022년 11월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쿠첸은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기술자료 유용 제재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법원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2022년 이슈가 연결된 건인지, 행정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쿠첸 측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으로 답변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2022년 쿠첸 제품 일부에서 증기 누설과 뚜껑 열림 현상 등이 발생해 자발적 리콜을 지시해 기업 신뢰도를 높인 사례가 있어 박재순 대표의 솔직한 경영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와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겉으로 보여주기식의 경영은 아닌지 업계 전문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박재순 대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주목된다. 공정위와 법원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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