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호 뒷전’ 하나·농협손보…내부통제 부실에 ESG경영 '빨간불'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6-03-05 16:55:49
보험계약자 보호 관련 내부 업무 처리절차 구멍
하나손보, 모집인 전화번호로 해피콜 '과태료'...고객 설명 부실
농협손보, 보험료 과다 수령 '과징금'...계약자 유리 조항 제때 적용 안해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고객의 위험을 보장해야 할 보험사들이 오히려 계약자 보호에 소홀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 하나손보, 모집인 전화번호로 해피콜...고객 설명 ‘부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손해보험에 대해 기관 과태료 33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해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조치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약관 교부 여부와 주요 계약 내용, 계약 취소 가능 여부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피콜’ 절차를 통해 직접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보험 계약 12건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피콜을 계약자 본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보험 모집인 등의 전화번호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요구되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집인 중심으로 절차가 운영될 경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 농협손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인데도 수천만원 받아내

농협손보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중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와 '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고 2570만원의 보험료를 더 징수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 중에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의 소멸 처리를 하지 않아 총 12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농협손보는 관계자는 "당국의 지적 사안은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뢰가 생명인데…” ESG 경영 ‘빨간불’

이번 제재로 두 보험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ESG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책당국이 '상생 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제재는 뼈아픈 실책이라는 평가다.

감독당국은 올해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를 임직원 보상체계와 연계해 조직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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