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앱 개편으로 자발적 신고 확산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DL이앤씨는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작업중지권이 전 현장에 안착하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자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에 나서는 문화가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영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현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근로자들의 참여 의식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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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사진=DL이앤씨 제공 |
회사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활용을 적극 독려해왔다.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행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경영진의 강한 의지도 제도 정착에 힘을 보탰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근로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효과를 냈다. DL이앤씨는 안전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이다.
또한 애니메이션 형식의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추락, 끼임, 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안전 수칙과 미준수 시 상황으로 비교해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해당 영상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등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6개 국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모든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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