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그대로 노출된 사진에 비속어 삽입한 홍보물 조합원들에게 배포
대우건설, 신상털이-인격모욕 당한 직원에 모든 법적대응 지원 예고
![]() |
▲롯데건설이 제작한 홍보물. 영상 원본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다./사진=조합원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오는 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엉뚱한 곳으로 화살이 튀고 있다. 본질과는 관계 없는 부정 투표 논란이 이번 총회의 결과를 왜곡시키지 않을까 조합 측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보광로 일대에 위치한 한남2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 부재자 투표가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잘 진행되던 선거에 문제가 있다며 롯데건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선거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대우건설 소속 아르바이트 직원이 업무 지시를 착각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그리고 조합 간 마찰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롯데건설(대표 하석주) 직원은 투표 직전 조합 사무실에 대우건설 소속 직원이 무단 잠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약 1시간가량 투표가 중단됐다.
롯데건설 측은 “대우건설 직원이 부재자 투표용지에 접근한 뒤,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를 보며 전산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투표용지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조합의 업무 착오로 발생한 오해임이 밝혀져 ‘단순 해프닝’으로 판명났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롯데건설은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용산경찰서에 대우건설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슈의 당사자에 사전 양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서슴없이 비속어를 삽입한 홍보물을 제작해 익명 오픈카톡방에 뿌리기도 했으며,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배포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소위 ‘대형 건설사’가 명확한 전후 상황 파악조차 없이 경쟁사에 모욕적인 언행을 보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양 퍼나르고 무분별한 비난을 서슴지 않은 롯데건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가 된 인물도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롯데건설이) 최소한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은 원색적인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롯데건설 관계자 및 해당 홍보물 제작·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상을 본 익명의 한 조합원은 “아들 같은 청년이 건장한 남자들한테 윽박 당해 구석에 몰려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신상이 욕설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것을 보고 내 아들이 아니라서 다행일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롯데건설 관계자의 조카 또는 자식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섬뜩함마저 느꼈다”고 전했다.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5일, 감리교신학대학 웨슬리채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