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조치 잇따라

유통·생활경제 / 한시은 기자 / 2025-03-05 18:12:11
4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라면세점, CJ푸드빌 등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지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국내 대형마트 매출 2위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자 일부 유통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회생절차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미정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사인 신라면세점과 CGV, CJ푸드빌 등이 잇따라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 신용등급이 D(디폴트)등급까지 강등되자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어질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홈플러스/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기업회생 신청”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유동성 악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신라면세점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현재 신라호텔과 신라스테이에서는 사용 가능하나 홈플러스 측과 사용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CJ푸드빌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뚜레쥬르와 빕스, 더플레이스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 HDC아이파크몰 등 여타 사용처들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처는 홈플러스 마트와 익스프레스 외에도 아웃백스테이크와 에버랜드, 신라스테이, 앰배서더호텔 등 외식업체 및 호텔 20여 곳에 이른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전액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이다. 하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변제가 이뤄지는 만큼 환급금 지급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수년째 적자를 이어가며 경영까지 실패한 이유는 사모펀드 특성 상 책임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홈플러스 모기업인 MBK파트너스가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곧바로 법정관리에 돌입한 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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