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려아연·영풍 CI 로고 이미지/사진=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영풍은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최 회장과 박 사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가 이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지난해 4월 액트와 2년간 총 8억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총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
영풍은 이러한 행위가 상법 제634조의2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액트 이상목 대표가 계약을 통해 금전을 받은 것은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 수수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상법 위반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자금을 경영진 개인의 지위 유지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아울러 영풍은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구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액트가 위임장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채 다수 주주와 접촉했고,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금융당국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 차원을 넘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사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