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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헛 매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20년 12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1개월 만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한국피자헛은 그동안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웃도는 금액(유통마진)을 받는 방식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수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해 왔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측의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번 확정 판결로 차액가맹금 수령은 관행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당사자 간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로 남게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차액가맹금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 다른 업종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판례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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