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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내년도 ‘만 나이’가 적용되는 법 시행일이 정해졌다.
법제처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안을 거쳐 최종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로 정해졌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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