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상대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초읽기

산업·기업 / 윤승호 기자 / 2025-03-26 15:29:25
"이사회도 없이 (주)한화 지분 저가 처분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 손해”

[소셜밸류=윤승호 기자]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최고경영진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한화 주식 헐값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다.


최근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누리는 지난 3월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최윤범 회장과 대표이사 박기덕, 정태웅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외부 법률검토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겠다” 답했지만,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누리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에서 “(주)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주)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게 최소 약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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