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누락에 부당 권유까지…보안·절차 무시
수조 원대 투자자 손실 야기…증권사들 대상 대규모 과태료 부과
[소셜밸류=윤승호 기자]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야기한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사항 수두룩’…KB증권 16.8억 원으로 최다 과태료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홍콩 ELS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증권사 5곳에 총 30억1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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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
KB증권이 16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9억8000만원, 미래에셋증권 1억 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1억1000만 원, 삼성증권이 1억원 순이다.
◇ 녹취 빼먹고, 거절해도 권유하고…‘불법 영업’ 실태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상 의무 사항인 ‘판매 과정 녹취’를 누락하거나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B증권은 대면 상담 후 가입은 비대면으로 유도하거나, 직원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입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녹취 의무를 회피했다. KB증권은 녹취의무 위반 29건(약 10억5000만원), 투자위험 고지 미이행 39건(약 9억8000만원), 청약 등 확정의사 강요 5건(약 2억8000만원), 청약 등 의사 미확인 1건(약 6000만원) 등이 확인됐다.
NH투자증권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ELS 상품 15건을 판매하고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20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객 12명에게 투자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 사항을 누락시켰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도 녹취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다.
◇ “이게 끝이 아니다”…은행권 제재 및 추가 징계 예고
이번 제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등 제재가 남아 있다. 현재 이번 사태의 몸통 격인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권사들 역시 과태료 외에 기관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인적 징계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과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2024년 1월 기준 15조9000억원으로, 증권사(3조4000억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예고하자 은행권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고 노조 역시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집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달 12일 주요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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