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8일부터 강남3구·용산구 유주택자 신규 주담대 중단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5-03-21 15:17:44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8일 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 취급 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지역 유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신규·증대 승인신청 건에 적용된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제공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가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경우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되어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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