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롯데카드 직원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 조사에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사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인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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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사옥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
롯데카드는 지난 7월 4일 혐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사고금액 규모가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하여 공시는 하지 않았다.
이틀 후 현장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마케팅팀 직원 2인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했다.
사고자는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롯데카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도 없는데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000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구조의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허술함을 보였다. 이 계약을 통해 롯데카드는 이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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