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리모델링만 답? 일부 점주들만 분통
평균 운영 기간 14.8년, 일부 매장 시설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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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아이에프 로고/사진=본아이에프 홈페이지 갈무리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본죽 본사가 매장 리모델링 요구를 거부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맹점주 측은 최소한의 보수 작업을 마쳤음에도 본사가 과도한 비용이 드는 전면 리모델링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로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최근 한 가맹점에 대한 시설 점검 과정에서 매장 간판이 설치된 지 7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했다. 본사는 이 점검 결과를 근거로 매장이 내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테이블을 교체하고 일부 타일을 시공하는 등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점주 측은 내부 노후화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중심으로 비용을 들여 보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사는 부분 보수만으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매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 리모델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 측은 전면 리모델링에 수천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후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 측은 “점검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일부 항목은 사실상 전면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수단처럼 느껴진다”며 “자발적으로 개선한 부분까지 인정받지 못한 채 계약 해지로 이어진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본죽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인테리어 시공 후 11년 이상 경과한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02년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아이에프는 “일률적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전제로 안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사 측은 “매장별 노후화 정도에 따라 부분 개선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안을 개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매장 환경 개선은 브랜드 품질 관리를 위한 것이며, 시공 과정에서 본사에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간판의 설치 연차, 형태, 손상, 점등 여부와 홀 내부 타일·천장 노후화 등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평균 운영 기간이 14.8년에 이르는 일부 매장에 대해 시설 점검을 실시했다”며 “간판 연차 점수는 브랜드 통일성과 매장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된 점검 항목 중 하나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매장에 한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 해지 절차와 관련해 본죽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본사는 “1년간 환경 개선을 요청했지만 장기간 회신이 없었고, 시정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매장에 대해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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