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내고 내부통제, 회계관리체계 강화키로
법무법인 선임 후 집행정지, 행정소송 계획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회계처리 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글로벌 헬스&뷰티 화장품 기업 본느가 내부 통제와 회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또 당국의 조치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본느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경영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지적사항은 전산시스템 문제와 내부 프로세스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고의적 왜곡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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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 본사 전경/사진=본느 제공 |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감시 체계를 재정비해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처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회사의 기본 원칙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부언했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에 대해 2억원대 과징금, 감사인지정,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은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전 담당 임원은 면직 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전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본느의 2023년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 과대계상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 계상 ▲외부감사 방해 ▲자료제출 거부를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한국거래소에서 요청한 주식 거래정지 관련 상장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 자료도 지난 14일 완료했다.
본느 관계자는 "본건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현재 면밀히 분석 중이며, 정확한 수치와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공유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조속히 해제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고객 및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경영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느는 조만간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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