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분양 성공한 강산건설 송산그린시티 테라스하우스 사고로 먹칠

건설·교통 / 소민영 기자 / 2022-04-26 13:28:55
화성 송산그린시티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숨지는 사고 발생
공사비 450억원에 달하고 근로자 수 50명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100% 분양에는 성공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해가지 못하는가.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테라스하우스를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견 건설업체 강산건설 이야기다. 

 

강산건설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첫 번째 테라스하우스로 선보인 송산 리안비채 250여 채에 대해 100% 분양에 성공해 주가를 올린 바 있다. 

 

강산건설 관계자는 당시 “테라스하우스 상품 특성상 단기간 완판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송산 리안비채는 100% 분양 완료라는 결과를 통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돼 모델하우스 방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약을 조기에 마감할 수 있도록 호응을 보내준 수요자들께 성실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산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화성 송산면에 위치한 강산건설 송산 리안비채 테라스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조립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1m 남짓 높이의 발판 위에 올라 거푸집 안전고리를 설치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돌출된 철근에 찔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전반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비가 450억원에 달하고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을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진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