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프랜차이즈 전방위 조사 착수…다이소도 예외 없어

사회 / 한시은 기자 / 2025-07-18 11:02:25
가맹점·납품업체 상대 불공정 관행 실태 점검 본격화
다이소, 창사 이래 첫 현장조사…483개 가맹점 운영 중
정보제공 수수료·판촉비 분담 구조도 조사 대상 포함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다이소가 가맹점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촉비·운영비 등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성다이소 명동역점/사진=아성다이소 제공

 

아성다이소가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현재 다이소는 전체 1576개 매장 중 483개(약 30%)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단순 실태 점검으로, 특정 의혹이나 혐의가 제기돼 조사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개 납품·입점업체, 21개 업종의 사업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조사를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요 조사 항목은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기타 개선 필요 사항 등이고, 올해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과다 수취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제공 수수료란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반강제적으로 부과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다이소의 가맹점과 직영점 간 비용 분담 구조 또한 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유통 프랜차이즈에서는 본사가 판촉·광고비를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에 전가하거나, 직영점에만 마케팅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균일가로 운영되는 구조라 할인·판촉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 가맹점과 직영점 간 비용 분담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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