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2080 치약'서 금지성분 트리클로산 검출…식약처 수입업무정지 처분

유통·생활경제 / 소민영 기자 / 2026-03-06 11:02:36
오는 18일부터 해당 품목 4.5개월·전 수입 3개월 정지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2080 치약 수입 제품/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애경산업이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트리클로산은 보존제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6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 검출 및 회수절차 미준수를 사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받았고, 수입업자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집행 기간은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가 3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전 수입업무정지는 3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예고됐다.

식약처 조사에서는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870개 제조번호)을 점검한 결과,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트리클로산을 0.3% 이하로 사용할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구강용품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만큼 수입 단계에서의 성분 검증과 회수 절차 준수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애경산업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애경산업이 수입해 판매하는 의약외품은 문제된 ‘6종 치약’ 외에는 대부분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 수입 품목은 해당 치약에 한정된다”며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라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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