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신속항원도 허용해 비용부담 완화…먹는 치료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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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국제선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입국 전후에 받는 코로나19 검사는 PCR(유전자증폭) 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허용하면서 비용을 낮춰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먹는 치료제도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이상민 신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개선되는 방역지표와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6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당초 매월 주 100편에서 주 230편까지 증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는 4월 주 420회에서 5월 주 532회로 112회 증가했고 6월에는 주 762회로 230회 더 늘어난다.
이 차장은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PCR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검사 횟수를 6월부터 3회에서 2회로, 입국 당일이 원칙이었던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완화한다. 현재는 2회 접종 후 14일∼180일 지났거나 3회 접종했을 때 접종 완료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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