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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의 올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p로 2014년 2분기 2.49%p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로 기록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그러면서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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