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중개이용료 차등 적용 제시안 시행 결정…최대 7.8%~최저 2% 인하

유통·생활경제 / 소민영 기자 / 2024-11-15 10:18:22
상생협의체 12차 회의 통해 차등수수료 도입 최종 결론
이번 상생안 시행 후 3년간 적용 예정
▲배달의민족 상생안/사진=배달의민족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지난 14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12차 회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춘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배달의민족은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플랫폼 4사와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배민은 입점 업체의 중개이용료율을 낮추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거래액 규모에 따른 중개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등 상생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 결국 상생협의체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배민이 낸 안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상생안이 극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배민은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이용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방침)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주요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입점 업체의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를 2%~7.8%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상생안에 따르면 배민은 앱 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영세 업체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민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세분화해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는 중개이용료 7.8%, 배달비는 지역별 2,400원~3,400원 ▲상위 35~50% 가게는 중개이용료 6.8%, 배달비 2,100원~3,1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80% 가게는 중개이용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 가게는 중개이용료 2%, 배달비 1,900원~2,900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배민 앱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는 무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안을 통해 하위 65% 가게는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가 9.8%로 변경되기 전(중개이용료 6.8%, 배달비 2,500원~3,300원)보다도 더 비용이 내려가 해당 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약 13만 입점 업체가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2% 중개이용료를 적용하는 등 큰 폭의 인하를 적용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공공배달앱 대비 압도적인 광고 효과와 주문 수를 누릴 수 있고 배민이 직접 배달 품질과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2%라는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상위 35% 가게는 중개이용료가 기존 9.8%에서 7.8%로 낮아져, 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민1플러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배민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생안은 시행 후 3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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