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Social / 이수용 기자 / 2026-06-16 18:12:49

[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익명성에 기대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이른바 '공중협박' 성격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특정 지하철역에서의 흉기 난동 예고부터, 최근 불거진 기업 논란에 불만을 품고 특정 브랜드의 소비자를 겨냥한 살해 협박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찰나의 분노 표출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법률적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순간의 충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

 

 

온라인 공간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를 구성할 여지가 크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홧김에 작성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심의 의도가 온전한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실현 의도나 실제 범행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글 자체가 지니는 위협성만으로도 충분히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공중협박은 필연적으로 경찰력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112 신고 접수, 신원 파악을 위한 사이버 수사, 현장 출동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허위의 해악 고지로 국가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출동 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의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 예고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엄정하게 다루는 추세다. 따라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된다. 덜컥 겁을 먹고 황급히 게시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 막연히 '장난이었다'며 감정적으로 선처만 구하는 방식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의견 개진의 범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예기치 않게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섣부른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구체적 범행 계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소명하고, 자진 출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만이 구속을 막고 형량 및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고 전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