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계약 등 보험업법 위반 적발...과태료, 전현직 임원 9명 연루
연류 설계사들 140여건 4.8억 상당 수수료 챙겨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국내 최대 규모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중 하나인 글로벌금융판매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모집하는 소위 ‘경유계약’ 등으로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제재를 받았다.
◇ ‘경유계약’의 늪...불법 영업 적발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금융판매는 소속 설계사들이 실제 본인이 모집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유계약을 다수 진행한 사실이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 |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관주의 조치와 더불어 9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 9명을 주의 조치했다. 관련 설계사 92명은 30~90일간 업무를 정지시켰다.
글로벌금융판매는 과거에도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안된다.
하지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7년 2월 보험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사용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920만원을 받았다. 보험설계사 B씨도 2021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41건의 경유계약으로 모집수수료 총 4억7450만원을 받아 챙겼다.
◇ ‘타인명의' 보험 계약, 특별이익 제공...반복되는 불법 모집 관행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6명의 명의를 도용해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고, 보험설계사 D씨 등 8명도 2020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5명의 명의로 42건의 도용한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의 제공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속 보험설계사 16명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8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65명에게 총 1억20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 45명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27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1648명에게 총 5억716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형 GA일수록 내부통제 시스템이 견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지상주의로 인해 불법적인 모집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모집 질서 위반’을 중점 감시 항목으로 정하고, 경유계약이나 특별이익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