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프로세스 통한 작업 환경 개선
![]() |
▲한샘 스타필드 수원점/사진=한샘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기업 중 한샘이 가장 먼저 담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에 나섰다.
㈜한샘(대표 김유진)이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구사 담합 건 조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샘은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한샘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제고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를 통해 앞으로 한샘이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한샘은 거듭 사과하며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