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캐피탈,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임차인 '대출안심플랜’ 제공

사회적활동 / 황동현 기자 / 2024-09-02 10:06:53
8월 30일 신용보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업계 최초 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단체 신용보험으로 협업
보험료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부담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미래에셋캐피탈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손잡고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고객 대상 단체 신용보험을 제공한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부담하며 보험사고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체납 이자와 채무잔액을 상환한다.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사장 이만희)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에셋캐피탈 대출안심플랜’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단체 신용보험서비스’는 미래에셋캐피탈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에셋캐피탈 대출안심플랜’을 선보인다. 미래에셋캐피탈 이만희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오준석 대표이사 사장(오른쪽)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신용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미래에셋캐피탈 제공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V(갱신형)'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대출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첫 단체 신용보험으로,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단체 보험서비스다. 미래에셋캐피탈에서 공공 및 민영 임대주택계약자(입주예정포함) 및 입주자들에게 제공 중인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실행한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부담하므로 고객은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단체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고로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임차인 본인이나 남겨진 유가족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향후에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혁신금융의 선도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척한다’는 당사의 ESG 경영 미션 하에 양사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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