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음성 확인되면 요양병원서 접촉 면회 가능

사회 / 소민영 기자 / 2022-10-04 09:53:27
방문객, 면회 예약 후 실내마스크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돼야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칸막이 없이 접촉 면회 가능
감염취약시설, 외박·외출과 외부 프로그램 운영 재개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면회가 힘들었던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이 4일부터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코로나19로 면회조차 힘들었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이 가능해진다.


4일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그동안 전염병에 취약했던 시설에서 칸막이 없이도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물살을 타며 확산에 접어들자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설 입원 및 입소자들은 유리 칸막이 등을 사이에 두고 가족들과 면회를 했다.

더욱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환자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시설 입원·입소자들은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가족들은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감염취약시설은 외박·외출과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할 사항이 있다.

시설에 면회를 하기 전에 방문객은 사전에 면회 예약을 진행하고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면회 시 실내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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