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법원은 미래에셋생명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엄격히 판단해야

인물·칼럼 / 소민영 기자 / 2022-05-24 10:03:35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자 무죄 취지의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취재 결과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형사소송으로 분류돼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가가 상당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회사 상부에서 골프장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열사들이 신규 거래 창출 없이 거래처만 교체하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이 소유한 다른 골프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2021년 7월 골프장 이용 부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당시 언론에 "선고 내용을 받으면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이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투자와 VIP 마케팅 등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 등을 개발해 소유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임차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 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오히려 해당 기간 적자를 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골프장 등을 소유하고, 모든 시설을 정상 공정 가격으로 이용했다"며 "무엇보다 손실이 발생한 만큼 총수 일가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한 만큼 법원은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판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없었는데 이를 처벌하기 위해 나섰다면 명백하게 행정 남용에 해당한다. 

 

다만 미래에셋그룹도 이에 대해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하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있는데, 즉 말인즉슨 오해를 살 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다.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딱 이런 오해를 사기에 알맞다. 이건 업무상 이해충돌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총수 일가가 별도로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려면 일체 미래에셋그룹과는 단절된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순수한 경영 능력으로 실적을 올리고 이를 통해 부를 쌓아가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룹과 연관된 사업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이참에 버렸으면 한다. 

 

아울러 법원이나 정부 당국은 이같이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사업구조라면 이슈가 된 김에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법원의 엄격하고도 공정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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