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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휴게시설=사진연합뉴스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 안전교육 시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더위로 작업중지권 사용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체감온도 섭씨 33도 이상이면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린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휴게시설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이동형 냉방시설을 활용하고,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버스 등을 제공,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윤정아 그룹장은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와 폭염 시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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