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험전이 관리업무 허술…교보생명 내부통제 개선 숙제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4-01-30 14:43:23
금감원 경영유의 4건, 개선사항 8건 부과
내부통제 내규, 리스크, 자본적정성 관리 등 업무도 불합리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회사 교보생명)에 대해 내부통제 개선을 권고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자본적정성비율 관리업무,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전이 관리업무 등이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영유의 4건, 개선사항 8건을 통보했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교보생명은 교보증권,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자산신탁 등 12개 회사로 구성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회사다.

조사결과 금감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관리체계 운영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정성비율 관리업무가 미흡했다. 2023년 3월 말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은 210.51%로 규제비율(100%)과 자체목표비율을 상회하지만, 교보생명에 대한 신지급여력비율(K-ICS)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전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은 목표 비율을 하회하고 있었다.

통합 자기자본합계액의 차감항목인 중복자본액 계산 시 소속금융회사간상호출자와 관련된 보통주 이외에도, 손실 보전을 위한 자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약되는 자본증권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출자 ▲기업집단 외 타(他)사와의 교차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액 계산과 관련해 검증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신지급여력비율(K-ICS) 경과조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출자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외 타사와의 교차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액 계산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본적정성비율 관리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전이 관리업무도 미흡했다.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위험평가나 전이위험에 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의무 등 위험전이 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업무 매뉴얼에 정하고 있을 뿐, 내규로 제정하지 않아 내부 규범으로서의 이행 준수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소속비금융회사와의 내부거래와 관련해 소속 금융회사의 사전점검과 대표금융회사의 사후점검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전이 우려가 있더라도 대표금융회사 위험관리 전담부서에 별도의 사전점검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소속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 리스크관리규정이나 시행세칙 등 내규에 반영하고, 위험전이 우려가 있는 주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위험전이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금감원은 ▲그룹 내부통제 관련 내규 정비 ▲그룹 내부통제정책·기준의 평가·점검항목 개선 ▲이해상충 방지체계 관리업무 등의 개선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관리체계 운영업무 개선 ▲위험집중 관리 내규 정비 및 모니터링 업무 개선 ▲금융복합기업집단 인사교류 내규 정비 등을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조직 강화와 관리업무에 유의하라고 했다. 교보생명 내부에서 이들 기업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근무 인력 과반수가 준법감시 업무 경력이 1년 미만에 그쳤고, 또 이사회 안건을 개최 3~5일 전에 배포하고 의사록에 참석자 발언과 서명 등을 빠트린 사례도 있었다.

또한 통합위험한도 배분과 모니터링 업무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대표회사로서 내부에 그룹 위험관리 부서를 따로 둬야 하고 해당 부서는 사업영역, 거래권역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를 각각 설정해야 하지만 최근까지도 소속금융회사별 한도 외에는 모두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해당 부서는 일부 소속 금융사에 대해 연초 위험한도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한도 관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도 했고, 한 소속 금융사가 제출한 위험한도 계획안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금감원은 이외 ▲자본유지정책 수립 및 운영업무 ▲ 내부거래 관리체계 정비 및 모니터링 업무에 유의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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