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 '포상' 뿌리뽑는다

사회 / 박형식 기자 / 2024-04-03 09:26:29
사감위, 홀덤펍 감시팀 만들어 불법도박 감시 강화하기로
▲사감위가 홀덤펌 내 불법도박을 근절하기로 했다/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박형식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는 지난 2월 27일 이뤄진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홀덤펍 내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기존의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강하게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사감위의 감시 범위에도 포함 되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내에 홀덤펍 감시팀을 구성하여 신고 접수된 불법 정보를 수사의뢰 하는 등 단속지원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홀덤펍 내 환전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도 강화한다. 3월부터 서울 주요 지하철역 및 수도권 버스와 전국 시내 주요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홀덤펍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 한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참가비가 상금의 원천이 되는 홀덤대회와 시드권 환전행위 등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건전한 홀덤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정은 덧붙여 “홀덤펍 내 불법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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