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소송, 엇갈리는 실무진 진술...이동춘 부사장 "구조조정은 쓰지 않는 말"

유통·생활경제 / 이호영 기자 / 2022-07-06 05:44:29

 

/사진=이호영 기자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한앤코와 남양유업 실무진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주식 양도 본안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백미당 등 별도 합의서, 쌍방 대리 관련 진술뿐 아니라 공장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부사장 면담 내용을 두고도 입장이나 진술이 다르다. 인사 등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는 남양유업 실무진과 그럴 권한이 없었다는 게 한앤코 입장이다. 

거래 종결 후 남양유업 대표이사로 내정된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은 남양유업 공장을 방문, 공장장을 만나 면담 과정에서 어떤 지시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남양 공장장들은 경쟁력 향상 방안과 매출액 대비 높은 인건비 이유와 개선 방안, 재고 관리 제시 등을 요구했다며 진술이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 언급이 있었다는 부분도 달랐다. 이 부사장은 구조조정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는다며 인사에 관여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와 홍원식 회장 등의 '주식 양도'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김현락(팀장) 남양유업, 배민규(전무)·이동춘(부사장) 한앤코 실무 담당자들이 증인으로 섰다. 관심이 집중된 박종구·박종현·김완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선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은 남양 공장장들이 면담 과정에서 각종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힘들었고 상당한 반감을 갖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홍원식 회장 소송 대리인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 언급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르겠지만 고압적이라는 표현은 이해 못한다. 그런 것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며 부인했다.

작년 7월 13일과 21일 남양유업 각 공장을 방문하고 공장장을 만나며 면담한 목적 등에 대해 이동춘 부사장은 "한앤코가 인수하게 되면 당시 남양의 대표이사로 내정돼 있었기 떄문에 남양 임원, 공장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거래가 종결되면 이후 회사에 출근해 결재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난 것이지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나주 공장 경쟁력 향상 방안이나 매출액 대비 높은 인건비 개선 방안 등을 요구했다는 나주 공장장 진술에 대해 이 부사장은 "나주 공장장은 전문가로서 경쟁력 향상 등을 설명해줬다"며 "설명하는 동안 궁금한 것에 대해 무슨 의미일지 등을 질문했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도 있었다. 질문하거나 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설명하고 들으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그런 식"이라고 했다.

또 명예퇴직 제도나 구조조정 등 인원 감소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사장은 "명예퇴직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다"며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도 했다. 이어 제조 라인 개선에 대해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제가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쪽에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차 "인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죠라고 묻고 싶다. 관여할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라고 질문하자 이 부사장은 "관여할 생각도 없고 관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경주 공장장 면담 후 재고 관리 등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경주 공장 부지 임대, 공장 신설 등에 관해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는지 묻자 "제가 그런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고 당시 뭔가 결정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공장장들이 알아서 보고했다"고 했다.

한앤코 측 또 다른 증인으로 선 배민규 전무는 주식매매계약서(SPA) 초안을 작성했지만 백미당 분사나 가족 예우 등이 전제였다는 홍원식 회장 측 주장을 부인했다.

배민규 한앤코 전무는 "5월 11일 홍 회장님 미팅 이후 며칠 동안 긴박하게 거래 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함춘승 씨에게) 메일을 드렸다"며 "함춘승 씨는 (홍원식 회장) 매각 자문 역할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계약서 초안은 저희 쪽 내용은 함춘승 대표와 한 사장님, 저와 나눈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다"고 했다.

함춘승 씨가 관여한 이외 피고 본인이나 피고를 대리한 박종현 변호사 등 내용은 계약서 초안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확인하자 "(함춘승) 대표님 이외 제가 전에 다른 분과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참고는 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피고 홍원식과 그 가족 예우 등이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전제였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민규 전무는 "전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5월 27일 주식매매계약서 별도 합의서를 전달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27일 그때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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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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