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린이용 백신품목허가 어쩌나?

뉴스 / 이승우 기자 / 2022-02-23 23:43:56
대구지법"12∼18살 방역패스도 효력 중단"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 더 확산 예고

1218살 이하 연령도 방역패스 효력정지/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정처(식약처)5~11세 어린이용 백신 품목에 대한 허가와 관련, 법원판결과 상충되고 있어 허가과정에 석연치 않은 뒷얘기가 무성하다.

23일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511세용 코로나 19백신  '코미나티주 0.1/mL(511세용)'의 품목허가를 내줬다.

이러나 이날 대구지법 행정1(차경환 부장판사)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되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60살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대중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나 카페 출입에 대해 성인 대상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결정 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전국적으로 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대구시가 1218살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도 중단됐다.

재판부는 또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당초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41일로 한 달 늦췄었다.

 

재판부는 "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여러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도 새로운 고시로 대응이 가능하고, 법원도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5~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백신 접종에 대해 학부모단체의 거부 등 적지않는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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