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소송판결 오류…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산업·기업 / 이덕형 기자 / 2024-06-17 21:23:23
노소영 관장측 "판결문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CG)/사진=연합뉴스제공

 

[소셜밸류=이덕형 기자]최태원 회장의 사과와 SK의 판결문 오류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이혼소송과 관련해 재판의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여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고 SK측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는 오늘,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다고 밝혔다.

Sk에 따르면 수정된 내용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기여한 부분은 기존 12.5배에서 125배로, 최태원 회장이 기여한 부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의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결정난 주문에 대하여 수정하진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은 '판결문에 계산 오류가 있고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최 회장 측의 기자회견에 따른 것 풀이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문 오류 정정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며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소영 관장 측은 "판결문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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