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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제공.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법원이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현종 회장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행위와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재작년(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3년 6월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당시 CVCI)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 잔금을 지급 거절, 이듬해(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 손해 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BBQ에서는 해당 손해 배상 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전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현종 bhc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인정 받은 것이다.
박현종 회장은 ICC 중재 소송 당시 CVCI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 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적 없고 실사 과정에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메일 등 업무 기록에서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했다.
BBQ는 2017년 이후 내부 전산 서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ICC 중재 소송 중이던 2015년 7월경 박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 6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은 "ICC 중재 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 대책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 판결하며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를 선고하기도 했다.
BBQ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박현종 회장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고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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