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윤승호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2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해 주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K-자본시장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영풍측은 입장문을 통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다. 이번에도 최윤범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단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8일 개최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장면/사진=고려아연 |
상호주 관계를 스스로 해소하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바랬던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들은 대한민국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이자 시가총액 15조에 이르는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재산이자 기본권이 특정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해된 사태를 목도했다"며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영풍측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의 반복되는 불법과 탈법행위에 맞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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