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윤승호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 측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 |
▲사진=연합뉴스 제공 |
고려아연 해외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당일 날 장외에서 영풍지분 135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 주식 추가 취득으로 SMH가 영풍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다시 넘어 또 다시 상호주 제한이 적용,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측은 "이는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일을 하루 앞두고 SMH의 자회사인 SMC(썬메탈코퍼레이션)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3%를 양수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순환출자를 생성한 후, 세 번째 반복되는 탈법행위다. 지난 3월 12일에는 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SMH로 현물배당시켜 두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최 회장의 순환출자 탈법행위에 대해 이미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하는 중에 두 번이나 추가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점"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의 CEO라는 인물이 수사당국 및 조사당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비춰진다"고 부언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