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확 줄어든다…초과이익 1억 이하 면제

건설·교통 / 이수용 기자 / 2022-09-29 17:34:57
초과이익 부과구간 단위 '2000만원→7000만원'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10년 보유' 1주택자는 부담금 최대 50% 감면

[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다.

 

 

▲ 재건축 아파트 전경/사진=셔터스톡 제공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사업을 진행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다만,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해왔다.

 

개선 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7000만원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40% ▲3억8000만원 초과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과 개시시점도 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주고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 6년 이상 10% ▲ 7년 이상 20% ▲ 8년 이상 30% ▲ 9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며,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돼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권혁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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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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