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전세 사기 피해자들 위해 이자면제·법률구조 지원 등 금융지원 적극 동참

금융·증권 / 소민영 기자 / 2023-04-21 17:20:06
▲신한은행 전경과 하나은행 외관/사진=신한은행 제공, 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사들이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 모색 마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및 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와 금융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을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심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책으로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 당 2억 원 한도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 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 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 및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도 진행한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천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

이 지원센터는 본원 및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며 피해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매각유예의 신청·접수, 진행 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또 새마을금고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 적극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농협,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위해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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