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한시은 기자]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차료 인하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면세업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향후 8년간 남은 특허 기간을 고려하면 장기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29일, 호텔신라는 이달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 기일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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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뷰티매장 전경/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
양 사는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는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임차료는 크게 늘었다.
신라와 신세계가 입찰 당시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 수준이다. 이는 인천공항 월간 이용객 300만명을 기준으로, 매월 300억원, 연간 약 36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호텔신라와 신세계의 연매출 대비 각각 약 11%,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여객수 회복세와 달리 면세점 매출은 감소 추세라는 점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이 급감하고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변화한 데다, 최근에는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매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69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고, 신세계면세점도 같은해 359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도 두 회사는 각각 50억원, 2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다른 입점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는 법적 배임 소지까지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해 부득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면세업계의 지속되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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