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경영판단’ 인정

K-Biz. / 이국열 기자 / 2026-10-22 17:00:54
재판부 “이사들 정보 충분히 검토...판단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고려아연 “약탈적 자본 확인...이사 개인 상대 소송은 위축 목적”

[소셜밸류=이국열 기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문제 삼아 영풍이 이사진을 상대로 낸 80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영풍은 2024년 경영권 분쟁 당시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당 56만원 안팎이던 주식을 89만원에 공개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고려아연 CI 로고 이미지/사진=고려아연 제공
 

재판부는 이사회가 외부 법률자문과 가처분 결정을 검토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한 만큼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며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의준비금을 자사주 취득에 쓴 것도 법령·정관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고려아연은 “약탈적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임이 확인됐다”며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거액 소송은 이사회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또 “106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미국 제련소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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